저작권 정책

관리자 -

www.lcweb.loc.gov/copyright/legislation/dmca.pdf
PicLumen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준수합니다:

  • 사용자가 불법으로 복사하여 배포한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선의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삭제합니다.
  • 상습 위반자에 대한 서비스를 삭제하고 중단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PicLumen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있거나 이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다음 정보가 포함된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보내주세요:
●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 또는 자료의 식별.
● 저작권 소유자가 삭제하기를 원하는 침해 자료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자료의 식별(PicLumen이 그 존재를 찾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됨) ●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식별.
주소,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 신고자가 해당 자료가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고 있다는 진술서
●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신고자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할 권한이 있다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알림 시 조치

적절한 선의의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PicLumen에서 처리합니다:

  1. 통지일 기준으로 침해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2.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음을 알립니다.
  3. 시스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상습 위반자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해지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게시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이의제기 통지를
●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보내야 합니다.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자료의 식별 및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기 전에 해당 자료가 표시되었던 위치
●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가 해당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고 있다는 진술서.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주소가 위치한 사법 지구의 연방법원 관할권(주소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PicLumen이 위치한 사법 지구)에 동의하고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 자의 절차 서비스를 수락하겠다는 진술서.
이의제기 통지가 접수되면 PicLumen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 또는 이에 대한 액세스가 복원될 수 있음을 알리는 이의제기 통지 사본을 원래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PicLumen의 재량에 따라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14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가 교체되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계정 삭제 및 비밀번호 재설정 문의는 service@piclumen.com 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