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Lumen.com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다음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기 위한 PicLumen의 지정 대리인("지정 대리인")의 주소는 이 정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 정책 선언문
PicLumen.com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당사의 광고주, 제휴사, 콘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복사하여 배포한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선의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삭제합니다.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서비스 삭제 및 중단.
2.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PicLumen.com의 자료나 콘텐츠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명시된 지정 대리인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를 대리하려면 권한이 있는 개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 또는 자료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위치 포함)를 제공하여 PicLumen이 해당 자료의 존재를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등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자는 문제의 자료가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신고 당사자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최대한 성실하게 주장합니다.
3. 적절한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의 조치
지정 대리인이 적절한 선의의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피클루멘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일 기준으로 침해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음을 알립니다.
- 시스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상습 위반자의 경우 해당 콘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서비스 액세스를 해지합니다.
4. 이의제기 통지 제출 절차
콘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게시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이의제기 통지서를 아래 나열된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 콘텐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공인 서명입니다.
- 삭제 또는 비활성화된 자료와 이전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는 자료가 잘못 식별되어 실수로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연방법원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소가 미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침해를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송달을 수락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통지를 받으면 PicLumen의 지정 대리인은 이의제기 통지 사본을 원래 신고인에게 전달하여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거나 비활성화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콘텐츠 제공자, 회원 또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PicLumen의 재량에 따라 이의제기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에서 14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를 교체하거나 해당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정 대리인 연락처 정보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면 다음 주소로 PicLumen의 지정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6. 중요 참고 사항
계정 삭제 또는 비밀번호 재설정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DMCA 정책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
DMCA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지원팀( service@piclumen.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